<p></p><br /><br />오늘 뉴스터치는 아기 생명을 살린 순찰차의 질주입니다. <br><br>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, 서울 금천구에서 찍힌 영상입니다. <br> <br>순찰차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섭니다. <br> <br>차 안에서 내린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오는데요. <br> <br>생후 11개월 된 딸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 당시 아기는 열이 38도까지 올라 병원에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[윤대명 / 아기 아버지] <br>"정체됐을 때 쳐다보니까 입술이 파래지면서 몸이 탁탁 튀는 걸 세 번하더니 굳어지면서 축 처지는 겁니다. 아내는 계속 울면서 우리 아기 살리라고 빨리 가라고… ” <br> <br>순찰차는 재빨리 길을 안내했고, 약 5km 떨어진 병원에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. <br> <br> 차량이 붐비는 주말이라 원래는 30분 정도 걸리는 복잡한 지역이었는데요. 어떻게 8분만에 갔을까요. <br> <br>영상을 8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. <br> <br>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순찰차 앞에 시내버스가 보이는데요. <br> <br>순찰차가 달린 도로는 다름 아닌 버스전용차로였습니다. <br><br>당시 아기 아빠는 유아응급실이 있는 고대구로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경찰이 선택한 곳은 강남성심병원이었습니다. <br> <br>두 곳 모두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성심병원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 <br>[이성주 / 금천경찰서 백산지구대 경장] <br>"2년 동안 순찰하면서 익힌 지리감을 이용해서 버스전용차선으로 달리게 됐습니다. 버스기사님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셔서 끼어들지도 않고…“ <br><br>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지만, 경찰도 공무수행을 위해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에 아기는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. <br><br>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나 영상통화로도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지도를 받으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. <br> <br>뉴스터치였습니다.